제118조(적용범위) 이 장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진 증권에는 법 제3편 제1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권신고서뿐 아니라 같은 장의 소액공모 투자자 보호조치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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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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