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임직원이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SU)을 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이며 해당 날의 주식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외국모회사에게 부여받은 제한부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및 계산방법
【요지】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제한조건부 가상주식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지급받은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모회사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조건에 따라 주식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한조건부 가상주식(Restricted Stock Unit) 부여받은 경우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이 때 근로소득은 조건이 성취되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의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서면2팀-177, 2004.02.07.)및 심판례(조심2009서0180, 2009.06.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개념·해설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RSU) 정관 규정·등기와 세금
- 법령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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