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훈령 제991호(2026.4.9. 시행·일부개정) 제466조 제1항은 손해배상을 결정한 때 그 결정내용을 손해배상결정서로써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우체국이 손해배상을 결정 받은 청구인의 지급청구가 있는 때 손해배상금지급요구서를 작성·교부하여 “금융부서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도록 한다”고 한다. 제465조는 우체국장이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으면 청구기간·책임원인과 제한사유·청구권자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463조·제470조는 손해배상 후 발견된 우편물의 송부와 배상금 반환 후 수령 의사 통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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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업무 규정
제455조(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의 처리)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등기 및 준등기우편물이 손해가 있다는 이유로 수취를 거부하고 집배원 또는 해당 배달국에 그 사실을 신고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1. 손해발생의 원인이 취급우체국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2. 우편물의 외장 또는 중량에 이상이 있는지
제456조(손해검사) ① 제455조에 따른 검사결과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사고명세를 등록하고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5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우편물의 수취거부자에게 손해검사 참관을 위한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출석한 때에는 그 우편물의 수취거부자 및 책임자의 참관 하에 우편물을 개피하고 손해유무를 신중히 검사한 후에 손해검사조사서를 등록 출력하여 우편물의 수취거부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서명ㆍ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손해검사조사서의 비고란 또는 여백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2008. 1. 1.>④ 삭제<2008. 1. 1.>⑤ 제1항의 경우에 출석 통지한 기간 내에 우편물의 수취거부자가 우체국에 나오지 아니하거나 손해검사에 참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부전지를 우편물에 붙이고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한 후 재 배달하되 수취를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취 거부하다 때에는 발송인에게 반송한다.2. 발송인이 반송된 우편물을 수취거부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며 우체국에 나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송불능우편물로 처리한다.
제463조(손해배상한 후에 발견된 우편물의 처리) ① 손해배상한 후에 망실된 우편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부전지를 해당 우편물에 붙이고 우편날짜도장을 날인하여 손해배상을 결정한 우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삭제<2020. 5. 19.>
제465조(손해배상청구의 심사) ① 제458조 및 제461조 내지 제463조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1. 법 제43조제2호의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2.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책임원인과 손해배상의 제한사유가 없어야 할 것3. 법 제4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법 제42조에 적합한 자일 것② 제1항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취급우체국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66조(손해배상의 결정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손해배상결정서로써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우체국은 손해배상을 결정 받은 청구인의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금지급요구서(“체신세입금 과오납”)를 작성 교부하여 금융부서에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도록 한다.③ 우체국은 금융부서로부터 지급통지서를 송부 받아 손해배상청구서와 함께 편철 보관한다.
제470조(망실우편물의 발견 및 수령 통보) ① 우체국에서 제463조에 의하여 발견한 우편물 및 추징한 추심금을 송부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우편물의 발견한 사실과 3개월 이내에 배상금을 반환하고 당해우편물을 수령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배상금수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삭제<20 20. 5. 19.>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통보를 받은 배상금수령자로부터 우편물 교부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배상금을 반납 받고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납 받은 배상금은 국고에 귀속한다.③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간 내에 배상금수령자로부터 우편물 교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반송불능 우편물의 처리 예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471조(등기우편물의 손ㆍ망실여부 통보) ①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등기우편물이 손ㆍ망실되었다고 신고하거나 수취를 거부하는 때에는 접수국 또는 배달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송달 순로에 따라 접수국, 배달국 또는 전송국에 그 사실을 확인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확인을 요청을 받은 우체국에서는 우편물의 손ㆍ망실여부 및 원인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확인 요청우체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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