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손해배상금의 반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반환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편물에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의 전액
2. 우편물에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중 실제 손해액을 뺀 금액
요지
발견우편물이무손해면배상금전액,손해있으면배상금중실제손해액을뺀금액을반환한다. 무조건전액반환이나이중취득으로쓰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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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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