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조(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손해를 배상한 우체국에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ㆍ반환방법 및 우편물의 청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요지
손해를 배상한 우체국이 법 제45조에 따라 우편물 발견을 통지할 때에는 영 제53조에 따른 반환금액·반환방법과 우편물의 청구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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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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