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 등기소포 보험취급과 손해배상

국내등기소포망실/훼손은50만원범위실손,보험은신고가액300만원범위실손.발송일부터1년.발/수취인잘못·물품성질결함·불가항력배제.지연배상안내는이편범위밖이며인용에서뺀다.보험요율도선택비교필요시에만법률효과와구별.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우정사업본부 공식 자료 (등기소포 보험취급과 손해배상)

내용

1. 보험취급 선택

이용대상 : 물품(신고)가액 300만원 이하의 귀중품 등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해 가격이 높은 물품
이용수수료 : 1,000원 + 손해배상한도액 초과시 10만원마다 500원
이용을 원하는 고객님께서는 우체국직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분실·훼손의 실손과 기간

망실·훼손 시 50만원 범위 내 실제 손해액. 단, 보험취급한 경우 신고가액(300만원) 범위 내 실제 손해액
송달기준보다 2일 이상 지연 배달시 소포요금 및 수수료 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 :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이내 청구

3. 배상제외 원인

손해배상 제외
우편물의 보내는 분 또는 받는 분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 물품의 성질·결함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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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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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