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보험금·가지급금의 지급 또는 예금등 채권의 매입 범위에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요지
공사는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하면,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조문
제35조(채권의 취득) 공사는 보험금 및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제35조의2에 따라 예금등 채권을 매입한 경우 그 지급 또는 매입한 범위에서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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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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