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5조(1998.7.25)(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1998년 7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는 당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었다.

요지

대통령령 제15842호 부칙 제5조 제1항은 시행 당시 보험사업자에 대한 예금등 채권을 가진 예금자등의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했다. 제2항은 이 영 공포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제1항과 제18조 제6항의 지급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조문

제5조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당시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예금자등에게 공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한도는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천만원으로 한다.

②이 영 공포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한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1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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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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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