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5.7.20>
②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7.20, 2016.9.29>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 또는 담보(擔保)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요지
분실·도난 통지 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책임기간을 정하고, 카드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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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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