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민원조정센터 >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메뉴에서 이동전화·유선 서비스별 처리 단계를 안내한다. 의심·확인 시 이용정지 신청과 정지해제 방지 비밀번호 설정을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5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 공식 자료 (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내용
1. 이동전화 신고와 이용정지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이 되면 즉시 이용정지를 신청하고 도용자가 정지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알뜰폰 명의도용 의심회선의 경우, 과기부 CS센터(국번없이 1335) 및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점 방문과 조사
민원인 본인 직접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
개통회선에 대한 가입정보, 채권사실 확인
명의도용 조사(수사의뢰)서 작성 및 접수
– 본인 신분증 소지, 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3. 직권해지와 결과 통보
명의도용 회선 직권해지 조치
최종 처리결과 통보(민원인 및 대리점)
– 회사(또는 개통점) 귀책 : 실사용자 또는 대리점 수납 명의도용자 수사기관 의뢰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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