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세이퍼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소개

문자·등기우편 가입사실 안내는 사업법 근거로 별도 신청 없이 제공되고, 조회·가입제한·이메일 안내를 함께 소개한다. 이메일 안내는 사전에 신청·인증한 이메일로 받는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5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엠세이퍼 공식 자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소개)

내용

1. 문자·등기우편 안내

사업법에 근거한 서비스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대국민 무료서비스입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수신할 수 없는

2. 조회와 가입제한

조회일 기준, 본인 명의의 전기통신서비스 회선 개통현황을 일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본인 신청으로 이동전화 개통(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명의변경)을 사전에 차단 하는 서비스
* 본인이 가입제한을 해제 하는 경우, 회선 개통이 가능합니다.

3. 이메일 안내

본인이 사전에 신청 및 인증한 이메일을 통해
전기통신서비스 개통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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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