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이의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요지
제9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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