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 또는 그 잔액에 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에 따른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1.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 종결등록을 한 날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등록이 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을 한 날
요지
환급되지 않은 송달료나 그 잔액은 사건이 종결된 경우 사건 종결등록을 한 날부터, 전산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송달료은행번호 종결등록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고귀속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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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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