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공식 배포하는 「회생위원직무편람」 제5판 제5쇄(2024년 12월 14일 발행)의 개인회생 신청 채무한도 설명이다. 인쇄 48~49쪽을 대상으로 하며, 2026년 10월 14일 확인했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서울회생법원 공식 자료 (회생위원직무편람의 담보부채권 한도 판단)
담보가 설정된 채권도 담보물의 실질적 가치로 보장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편람은 그 가치를 초과하는 채무 부분을 무담보채권에 합산해 신청한도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신청 시점의 채무액에는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
채무자가 적어 낸 담보물의 가치와 회생위원 등이 평가한 결과가 다르면, 평가결과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목록 작성 때의 금액을 그대로 한도 판단의 담보가치로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내용
1. 담보부채권의 실질적 가치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도산절차에서 담보부채권이라 함은 담보물의 실질적 가치로 담보되는 채권을 의
미하므로,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도 담보부채권이 되려면 담보권설정계약 등에서 피담보채권이
라고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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