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한다고 해석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RSU 부여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 방법
【요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에 따라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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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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