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5-법규법인-1886(2026.5.20)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가득조건 충족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시가 초과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임·직원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시 손금 인정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요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법인세법상 임직원 인건비(상여금)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손비로 규정한 주식기준보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그 임직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성과조건 달성 및 가득기간 도래 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보상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가득조건 충족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위 주식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하더라도 해당 주식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이 인건비에 대한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른 시가 초과 시, 그 시가초과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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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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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