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가득조건 충족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하나 시가 초과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임·직원에 대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지급 시 손금 인정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요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법인세법상 임직원 인건비(상여금)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손비로 규정한 주식기준보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그 임직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성과조건 달성 및 가득기간 도래 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 보상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양도제한조건부주식 가득조건 충족에 따라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위 주식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급여지급기준 한도 내에서 지급하더라도 해당 주식 지급 당시 시가상당액이 인건비에 대한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른 시가 초과 시, 그 시가초과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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