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2024-법규소득-2704(2025.5.15)

국세청은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의 선지급 방법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라고 해석했다.

질의 및 회답

【제목】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요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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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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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