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03.07 제정).
내용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2011.03.07 [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3. 7. 사법등기심의관-521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업등기법 제22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4항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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