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03.07 제정).
내용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3. 7. 사법등기심의관-521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업등기법 제22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4항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1-92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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