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52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1.03.07 제정).

내용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를 하려는 경우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당해 신고는 등기할 사항(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의 효력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신청서에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1. 3. 7. 사법등기심의관-521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업등기법 제22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4항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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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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