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30호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2009.01.21 제정).

내용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제정 2009.01.21 [상업등기선례 제2-30호]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이러한 서면에 해당될 수 있으나 비상임당연직이사 인사발령공문은 이러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업등기법 제19조 , 제23조 , 상업등기규칙 제58조 ,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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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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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