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2003.10.17 제정).

내용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

(2003. 10. 17. 공탁법인 3402-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317조 제4항 , 제350조 제1항 , 제351조

참조선례

제181항 , 제18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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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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