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주식 등의 등기기간(선례변경) (2003.10.17 제정).
내용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
(2003. 10. 17. 공탁법인 3402-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317조 제4항 , 제350조 제1항 , 제351조
참조선례
제181항 , 제18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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