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1993.09.16 제정).

내용

재외국민(일본거주)이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93. 9. 16. 등기 제234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인감증명법 제3조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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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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