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1993.09.16 제정).
내용
재외국민(일본거주)이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93. 9. 16. 등기 제234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인감증명법 제3조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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