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은 동의없는 통신계약이며 이미 발견한 회선은 통신사에 가입계약확인·본인신고가 별도로 필요하다. 예방 조회/가입제한 자체가 기존 계약 취소가 아니다. 신고용 신분증분실확인/자필조사의뢰를 가입제한 첨부서류와 섞지 않는다. 이 raw는2026.9.15법제처안내로 형사처벌·별도센터조정·배상부분은 집필범위 밖.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공식 자료 (휴대전화 명의도용 예방과 신고)
내용
1. 동의없는 계약과 사전확인
“휴대전화 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이란?].
2. 발견 후 통신사 신고와 확인자료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112)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
명의도용 신고 시에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8. 10. 25.),「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이동통신 분야)」 4)].
√ 신분증 분실확인서
√ 명의도용 조사의뢰 신청서(본인 확인을 위해 자필작성·제출)
3. 조회·가입제한·통지의 구별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이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이동전화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1호 전단).
√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1호 후단).
√ “SMS안내 서비스”와 “이메일안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명의도용방지서비스-서비스 소개].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3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2호).
※ 이메일안내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등은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이며, 자세한 사항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고 처리 단계와 구제
처리과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명의도용 인지
고객센터
·명의도용 회선 개통여부 확인
·가까운 지점(고객지원실) 방문 안내
명의도용 접수
민원인 본인 직접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
·개통회선에 대한 가입정보, 채권사실 확인
·명의도용 조사(수사의뢰)서 작성 및 접수
·조사진행 협조 및 향후 일정 안내
·명의도용 회선 직권해지 조치
·명의도용 회선 관련 개통점 사실조사
·개통점 소명 및 사실여부 판단
심사 및 고객통보
·최종 처리결과 통보(민원인 및 대리점)
※ 알뜰폰 명의도용 의심회선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없이 1335) 및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처리과정을 거쳐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Ⅱ. 1. ⑥. 2)).
다만,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므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8. 10. 25.),「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이동통신 분야)」 4)].
√ 명의자가 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경우
√ 명의자가 개통 의사를 밝히고 대리점 직원이 대리서명 한 경우 등
√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명의도용 신고를 기각 또는 반려 받은 경우에는 통신민원조정센터 홈페이지(www.msafer.or.kr) 또는 팩스(02-580-0519)를 통해 조정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