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번호이동뒤과납·보증금등을일괄조회신청하는공익서비스. KT/SKT/LGU+/SKB 열거. 과납할인/이중납부/보증금사례는 정부안내의 옛실제설명이며 현재요율이 아님. 서비스예시표는 기준/요율표가 아닌 사례나열로 셀별 문언 인용 가능하되 행의유형과금액연결을 유지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자료 (통신 미환급액 안내)
내용
1. 정의와 제공사업자
유·무선 서비스의 해지 또는 번호이동 이후 발생된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일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대국민 공익서비스입니다. 통신 미환급액 정보조회 서비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업자간 불법 마케팅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립기관인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운영합니다.
통신미환급액이란?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시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하신 가입자에게 돌려드리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서비스 제공 사업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유·무선 서비스 미환급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2. 과납·이중납부·보증금의 공식 예시
할인조건에 따른 과납 기본료
국내 통화료 예) 박oo은 2005년 8월19일 명의변경 해지를 하여 2005년 8월 1일~8월 19일까지 요금 47,650원이 2005년 9월 25일 자동이체 되었고, 10월 정산 결과 자동이체 할인 (전월 납부액의 1%)이 적용되어 470원 과납요금 발생
이중납부 예) 김oo은 2006년 4월 19일 해지하며, 2006년 3월 1일 ~ 4월 19일까지의 미정산 요금 75,92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6년 4월21일, 3월 요금(48,340원)이 자동이체 되어 이중납부
보증금을 해지 후 미수령 예) 이oo은 2004년 8월10일 요금 미납에 의해 직권해지 되었고, 가입 당시 예치한 보증금 20만원에서 미납요금 89,370원을 제외한 환불대상 금액 110,630원 발생
3. 과오납 환급대상
유·무선 서비스 해지(번호이동 포함)자 중 과오납 요금이 발생한 고객
환급대상
가입자가 서비스 해지(번호이동 포함)을 원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의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나, 해지 후 사후 정산 결과 할인조건 미반영, 해지정산 요금 이중 납부 등의 이유로 고객에게 돌려드려야 할 금액입니다.
서비스 제공 사업자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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