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예방서비스로 조회와 가입제한·알림이 구분된다. 가입제한은 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과 직영점 경로, 조회는 안내상 여러 통신서비스 현황. WiBro 등 안내표현을 현행신규상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실제 법정사업자범위는 별표3의5가 우선한다. 이메일은 신청자만. 본문도해의 절차설명은 개통→통보→SMS/이메일로 동일하며 추가수치 없음.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자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안내)
내용
1. 통지와 무료 부가서비스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홈페이지(wwww.msafer.or.kr) 에서는 명의도용가입제한 서비스, 가입현황조회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
2. 가입제한과 가입현황조회
본인 아닌 타인으로 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이용하시는 통신사 직영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가입현황조회 서비스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 문자와 이메일 안내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 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메일안내 서비스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습니다.
※ 본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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