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안내

무료 예방서비스로 조회와 가입제한·알림이 구분된다. 가입제한은 이동전화 신규/명의변경과 직영점 경로, 조회는 안내상 여러 통신서비스 현황. WiBro 등 안내표현을 현행신규상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실제 법정사업자범위는 별표3의5가 우선한다. 이메일은 신청자만. 본문도해의 절차설명은 개통→통보→SMS/이메일로 동일하며 추가수치 없음.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식 자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안내)

내용

1. 통지와 무료 부가서비스

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홈페이지(wwww.msafer.or.kr) 에서는 명의도용가입제한 서비스, 가입현황조회 서비스, 이메일안내 서비스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입니다.

2. 가입제한과 가입현황조회

본인 아닌 타인으로 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서비스는 이용하시는 통신사 직영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가입현황조회 서비스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조회일자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 문자와 이메일 안내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 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메일안내 서비스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무선인터넷[WiBro],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 유료방송 등)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e-mail로 알려주는 서비습니다.
※ 본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