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문화이용권의 사용)
①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과 하나의 문화이용권으로 합산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합산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7>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022.1.27>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후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7호서식의 문화이용권 비밀번호 변경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 2022.1.27, 2024.11.12>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④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7>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⑤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이용권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7>
1.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
2.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문화이용권을 해지하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
3.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사회복지시설 대표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분증 원본을 제시함으로써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요지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과 하나의 이용권으로 합산해 쓰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합산 신청서에 신분증명서 사본(대리 신청이면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과 위임장)을 붙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비밀번호 변경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같은 방식으로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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