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문화이용권의 재충전)
①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해줄 수 있다. <신설 2020.12.1>
③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이용권 재충전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1호의 서류 확인에 관하여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
요지
문화이용권을 재충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충전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에도 영 제23조의2의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위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재충전해줄 수 있고(제2항),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시설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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