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 (변경) (1999.07.12 폐지). ⚠ 폐지 :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에 의해 폐지
내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그 달에 전환청구된 전부에 대한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1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등기사항 중 변경의 연월일은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1999. 7. 12. 등기 3402-720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351조 , 제516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2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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