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 (변경) (1999.07.12 폐지). 폐지 :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에 의해 폐지
내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절차 (변경)
폐지 1999.07.12 [등기선례 제6-629호]
폐지 : 상업등기선례 제1-212호에 의해 폐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그 달에 전환청구된 전부에 대한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1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등기사항 중 변경의 연월일은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1999. 7. 12. 등기 3402-7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51조, 제51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7조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제5권 제833항 은 그 내용이 변경됨.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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