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선례 제201402-1호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2014.02.25 제정).

내용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제적부의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였더라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제적부의 피상속인 사망일자를 구「호적법」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 다음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무후가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곧바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는 없고 상속인이 무후가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4. 2. 25. 부동산등기과-507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22. 자 94마2116 결정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대법원 1986. 10. 21. 자 86스22, 23, 24, 25 결정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57항 , Ⅶ 제177항 , 호적선례요지집 Ⅲ 제2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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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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