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제20조(기업결합의 신고 기한 등)
①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제17조에 따른 기업결합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다만, 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증권시장을 통해 그 매매의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유상증자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3.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식의 소각이나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업결합일 이후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주식을 취득ㆍ소유하기로 계약ㆍ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해 결정된 날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합병 계약 또는 영업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
3. 법 제11조제1항제5호의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사원총회나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던 날
④ 법 제1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는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 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요지

기업결합 신고 기한의 기준이 되는 기업결합일은 시행령 제17조의 기업결합일이다(제1항). 대규모회사가 당사회사인 경우 사전신고 기간의 시작점은 합병이면 합병 계약을 체결한 날이다(제3항 제2호). 사전신고를 한 뒤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으면 합병의 등기일 등까지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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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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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