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기업결합일의 기준)

제17조(기업결합일의 기준)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업결합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4.8.6>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날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로 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이나 그 밖의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이전되는 날로 한다.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감자(減資), 주식의 소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원겸임의 경우: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4.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의 경우: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지나 영업양수대금의 지급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

요지

기업결합 신고 기한을 세는 기업결합일을 유형별로 정한다. 주식 양수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주권 미발행이면 대금 지급일 등), 신주 유상취득은 납입기일 다음 날, 임원겸임은 선임 의결일이고, 다른 회사와의 합병은 합병등기일이다(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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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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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