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시행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로 예방하세요」(2025.11.14.) 가운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의 차단 내용과 신청·해제 방법, 가입 내역 통지·조회, 간편결제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fsc.go.kr/no010101/85644

내용

오픈뱅킹
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
의 계좌정보
조회
및
이체·관리
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의
편의성
을
대폭 개선
하였으나
개인정보
가
탈취
될 경우 금융사기에
악용
될 수 있는
위험
이 있다
*
.
*
피해사례 예시 :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의 타 금융회사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한 후 해당 계좌의 잔액을 무단으로 출금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오픈뱅킹 차단을 원하는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고,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된 계좌의 경우에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 조회가 모두 차단된다.

해당 서비스는 ①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②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기범에 의한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비자가 안심차단서비스를 가입하면 오픈뱅킹 차단 정보가 각 금융회사에 등록되고, 해당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연 1회 안심차단 가입사실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또는 금융회사 영업점과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오픈뱅킹 안심차단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오픈뱅킹을 통한
이체·송금
이
전면 차단
되므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
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
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심차단 신청 시에 본인이
이용중인 서비스
를
확인
한
후
안심차단 가입을
신청
할 필요가 있다
*
.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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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