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Q&A

금융위원회가 2025년 11월 14일 게시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Q&A」 가운데, 오픈뱅킹 안심차단의 신청·해제 채널, 법정대리인의 가입 신청·해제와 필요서류, 해제 후 이용 시점에 관한 문답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공식 첨부 PDF의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fsc.go.kr/po020201/85645

내용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또는 은행 모바일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심차단 해제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기범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요?
소비자의 법정대리인도 영업점 대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 가입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위임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등)가 필요합니다.

◈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제하면 즉시 오픈뱅킹 이용이 가능한가요?
안심차단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긴급하게 필요한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안심차단 해제 후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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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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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