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5년 11월 14일 게시한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관련 Q&A」 가운데, 오픈뱅킹 안심차단의 신청·해제 채널, 법정대리인의 가입 신청·해제와 필요서류, 해제 후 이용 시점에 관한 문답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공식 첨부 PDF의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fsc.go.kr/po020201/85645
내용
◈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또는 은행 모바일앱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심차단 해제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기범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요?
소비자의 법정대리인도 영업점 대면 채널을 통해 서비스 가입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위임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등)가 필요합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해제하면 즉시 오픈뱅킹 이용이 가능한가요?
안심차단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되므로, 긴급하게 필요한 소비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안심차단 해제 후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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