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 개선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2025.5.16.) 가운데,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의 가족 대리 신청 범위, 임의대리인의 신청 방법·필요서류·해제 주체, 서비스 해제 장소에 관한 부분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공식 첨부 PDF의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fsc.go.kr/no010101/84607

내용

둘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도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
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위임
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
손자, 사위, 며느리

나. 임의대리인 서비스 신청 허용 관련
1. 임의대리인의 안심차단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불가
2.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 신청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서류 가 필요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3.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을 신청한 경우, 해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안심차단을 신청한 임의대리인 또는 본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ㅇ 서비스 해제는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
ㅇ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필요한
금융거래 이후에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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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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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