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신청 안내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가운데, 은행 방문과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과 해제 신청 안내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fsc.go.kr/edu/cardnews?cnId=1527

내용

신분증 분실 또는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기억하세요!
① 은행방문
각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https://pd.fss.or.kr/)에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
(노출 사실 해제 사유 발생 및 본인이 제한된 금융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해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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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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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