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카드뉴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가운데, 은행 방문과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과 해제 신청 안내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https://www.fsc.go.kr/edu/cardnews?cnId=1527
내용
신분증 분실 또는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같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기억하세요!
① 은행방문
각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사이트(https://pd.fss.or.kr/)에 개인정보노출 사실을 등록
(노출 사실 해제 사유 발생 및 본인이 제한된 금융거래 재개를 원할 경우 해제 신청 가능)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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