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FAQ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자주하는 질문 가운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와 그 해제, 오픈뱅킹 안심차단과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의 차단 범위·신청시간·해제 방법, 안심차단 상태의 반영 확인 방법에 관한 문답을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22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일부는 문장 중간에서 줄이 나뉘어 있어 이어지는 줄을 그대로 옮겼다.

원문: https://www.payinfo.or.kr/cs/faq/qryListWebFaq.do

내용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가 무엇인가요?
금융사기피해 발생(우려) 계좌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급정지가 되면 자동이체, 오픈뱅킹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가 중단되고 해당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정지를 해제하려면?
어카운트인포에서 해제가 불가
하며, 개별 금융기관을 통해 해제하셔야합니다.
단,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참여 금융기관
창구에 한하여
일괄해제가 가능합니다.
피싱피해로 인증서(또는 휴대폰) 이용이 불가한 경우,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가 금융회사 창구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신청 시 어떤 거래가 제한되나요?
차단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
및
출금·잔액조회·거래내역조회가 차단
됩니다. 특히,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는
오픈뱅킹 서비스(지역사랑상품권 구매, 간편결제 등)도 제한
될 수 있으니 고객님의 오픈뱅킹 이용정보를 확인 후 신중하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본 서비스는 명의도용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서비스로, 본인확인, 주의사항 고지, 해제 의사 등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거래 중인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여 해제 신청 가능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금융회사 비대면 채널에서의 계좌 신규개설을 사전에 차단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신규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정보원의 정보집중 시간이 월~토 07:00 ~ 22:00인 관계로 해당시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 해제는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가까운 은행 및 서민상호기관 영업점에 방문하여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카운트인포의 처리결과와 제 안심차단 신청 현황이 같지 않습니다.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의 처리결과는 어카운트인포 앱과 웹페이지를 통한 안심차단 신청 결과만을 보여드리며 신청 당시 신용정보원 응답 기준입니다.
현재시점 안심차단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http://credit4u.or.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시 신용정보원과 연계된 모든 금융회사에서 신규 여신거래가 불가합니다. 신용정보원은 은행, 서민금융기관,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 업무가 있는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안심차단 적용대상은 카드발급,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 개인의 여신성 금융거래이며, 신용카드 발급 차단 여부는 고객이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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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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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