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 취학유예 면제와 미인가 학습 구별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취학유예 면제와 미인가 학습 구별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교육부 공식 자료 (취학유예 면제와 미인가 학습 구별)

내용

1. 질의와 유예 면제의 구별

유예와 장기결석의 정원외 학적관리를 구분하는 이유와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이*열
회원유형
교사
작성일
2026-02-28
학교급
초등학교
구분
출결상황
관할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유예는 본인의 신청이고 장기결석은 의사를 밝히지 않고 그냥 안 나오는 경우인가요?
미인가 시설 학습이나 홈스쿨링 한다고 안나오는 학생은 유예인지 장기결석인지요?
추가 질문입니다.
초등 아이를 위해서만 유학을 가는 경우(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유학 아님)는 면제가 안되는 건가요?
작성자
답변관리자
답변일
2026-03-03
안녕하십니까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입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
유예와 면제
’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유예는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따라
‘
정원 외 학적 관리
’
를 할 수 있습니다
.
미인가 시설에서 학습하거나 홈스쿨링은 이와 같은 유예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
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
유학
(
미인정 유학 제외
),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학생의 학업을 위해서 유학을 가는 것은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예
,
면제
,
장기결석에 따른 정원 외 학적 관리 등 학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르므로
,
시도교육청 소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

2. 2026 기재요령 관련근거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초
_34~35)
14.
면제
:
「
초
・
중등교육법
」
제
14
조에 따라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
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
유학
(
미인정 유학 제외
),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
(
의무교육 기관에만 해당
).
1.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
가족의 해외 취업
,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2.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
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
(
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
거주 기간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
실제 체류 기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
3.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 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함
).
4.
학령초과자
,
외국인이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
면제
’
로 처리함
.
…………………………………………………………………………………………………………………………………………………………
16.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학칙에 따라
‘
정원 외 학적 관리
’
할 수 있음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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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