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선례 제201211-2호

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2.11.29 제정).

내용

  1.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2012. 12. 29. 사법등기심의관 – 3685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탁규칙 제30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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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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