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집행공탁한 것을 혼합공탁으로 공탁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12.11.29 제정).
내용
- 공탁서의 정정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 기재가 발견된 때에 공탁의 동일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인데,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참조).
(2012. 12. 29. 사법등기심의관 – 3685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탁규칙 제30조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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