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의 사진현상 및 촬영업 중 사진 원판 인도 항목과 해당 비고를 발췌한 자료다.
주요 내용
사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 미약정이면 원판 인도와 실비 부담의 합의·권고 기준이며 디지털 원판은 보정된 최종 수정파일이다.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고 사업자 보관기간 기준은 1년이다.
적용 범위
소비자의 촉탁으로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기념사진의 원판 인도에 관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다. 사진업 전체의 계약 해제·손해배상 기준을 싣는 자료가 아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
전문
사진 원판 인도 항목과 비고 펼치기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 적용 대상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 계약과 미약정 시 인도 기준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위 사진 원판의 인도요구 | 사전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Digital 방식의 사진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 원판의 범위와 보관기간
사진원판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사업자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임.
Digital 방식의 사진원판은 보정 된 최종 수정 File을 원판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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