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2025. 12. 18. 시행)의 사진현상 및 촬영업 중 사진 원판 인도 항목과 해당 비고를 발췌한 자료다.

주요 내용

사전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 미약정이면 원판 인도와 실비 부담의 합의·권고 기준이며 디지털 원판은 보정된 최종 수정파일이다.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고 사업자 보관기간 기준은 1년이다.

적용 범위

소비자의 촉탁으로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기념사진의 원판 인도에 관한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이다. 사진업 전체의 계약 해제·손해배상 기준을 싣는 자료가 아니다.

관련

전문

사진 원판 인도 항목과 비고 펼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

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 12. 18. 시행

### 적용 대상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졸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 사전 계약과 미약정 시 인도 기준

| 분쟁 유형 | 해결 기준 |
|—|—|
| 위 사진 원판의 인도요구 | 사전 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 Digital 방식의 사진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디스켓 등) 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 원판의 범위와 보관기간

사진원판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음.
사업자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임.
Digital 방식의 사진원판은 보정 된 최종 수정 File을 원판이라 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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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