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취학면제 해외출국 증빙과 신청절차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경상북도교육청 공식 자료 (취학면제 해외출국 증빙과 신청절차)
내용
1. 문의 사안과 정당한 출국 확인
입학전 취학 유예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5.12.19
부서
유초등교육과
학생이 2025년 입학대상자였는데 이중국적으로 외국생활을해서 학교부적응의 사유로 보호자가 취학유예 신청을 하여 심의위원회 걸쳐 취학유예를 하였습니다
1년이 경과하여 2026년 어머님과 통화해보니 해외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지낸다고 하셨고 주소지가 타지역으로 전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취학면제 절차를 걸쳐야할지 아님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학교에서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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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입학 전 취학 유예 관련 문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5.12.23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입학 전 취학 유예 학생의 해외 출국으로 인한 취학면제 등 학적 업무 처리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먼저, 2025 초등학교 학적 업무 매뉴얼(28~29쪽)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이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학 면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미인정유학 등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음, 반드시 사유 확인 필요)
2. 면제 서류와 처리절차
취학 면제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절차에 따라 학적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1.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
2. 정당한 해외 출국 시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파견 관련 공문 또는 부모의 해외취업 증빙서류, 여권 및 비자 사본, 출국 후 출입국사실 증명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3. 출국 및 해외학교 입학(재학)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업무처리 절차>
1. 아동&학부모: 면제 신청(증빙서류 포함)
2. 학교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 아동과 보호자 출석 원칙, 출석 어려운 경우 가정방문 등 아동 상황 직접 확인 필요, 단 행방불명
해외출국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위원회: 승인여부 확정(취학 의무 면제를 심의 후 결정)
4. 학교장: 보호자, 교육장, 읍면동장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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