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제1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권의 신고(이하 “증권신고”라 한다)는 그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증권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효력의 발생은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일까지 철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요지
증권신고는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날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형식 미비·중요사항 허위 기재·누락이 없는 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효력 발생은 신고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인이나 정부의 가치 보증이 아니다. 청약일 전날까지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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