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최근 개정 2025.10.1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12.1.26, 2020.12.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5, 2013.3.23, 2025.10.1>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2020.12.22>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5, 2020.2.4>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5, 2020.2.4>

요지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지정계획 수립·제출 의무, 고시 사항을 정한 조문이다.

①항 — 지정 가능한 외국인투자지역 유형:

  •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전용 양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투자 희망 지역
  •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 연구개발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임대·양도 지역
  •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대통령령)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양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건물 포함)

③항 — 지정계획에 포함할 사항:

  •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명칭·위치·범위
  • 입주 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 토지이용·인구과밀 방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대통령령 사항

④항 — 지정 시 고시 사항:

  •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면적
  • 개발 또는 관리 방법
  •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산업입지법 제7조의4 고시사항
  • 입주 예정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용·고용규모·사업내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5.10.1.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