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30조 (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제130조(이사 등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임원 취임·퇴임 변경등기에 첨부할 정보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다. 규칙은 임원 개인의 인감증명서를 정형 첨부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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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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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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