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1조의2(준용규정) 제228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요지주식회사의 해산에는 해산등기 조문(상법 제228조)과 회사계속 조문(제229조제3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주식회사도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한다.관련개념·해설: 회사해산등기법령: 상법 제228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