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①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기간과 범위를 정해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
- 대리권 부여(제1항):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기간·범위를 정해 심판으로 수여한다.
- 동의 요건(제2항):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 또는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