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해제·해지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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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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