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06.03 [등기선례 제7-14호]
민법 제921조 제2항 의 경우 이해상반행위의 당사자는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경우이어야 하고, 성년이 되어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친권자의 법률행위는 위 조항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미성년인 자를 위한 법정대리인으로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의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2003. 6. 3. 부등 3402-2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참조판례 : 1989. 9. 12. 선고 88다카28044 판결
- 제정: 2003.06.03 / jisCntntsSrno: 1860117
- 원문: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51M04&c=900&jisCntntsSrno=1860117
- 수집: 2026-06-07 / 키워드: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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