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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므로 그 뒤의 상속포기는 무효.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납부할 상속세액.

상속포기심판 이전에 상속포기의 의사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특정상속인의 소유로 하는 취지의 협의분할 합의를 한 경우 상속재산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포기는 유효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이고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므로, 상속재산이 있더라도 장례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지 않을 정도면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한정승인이 유효합니다.

재산목록에 채권을 누락한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처분행위를 상속포기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 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 인정된 대법원 판례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기 전 상속재산 처분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무효 사유지만, 한 뒤의 처분은 은닉이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