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생한 일방 감금, 폭행, 상해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수사중입니다.
장애가 발생되어 현재 치료 중이며 휴직 중 입니다.
1. 피해 보상 시 산재보험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2. 산재보험 보상 후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보상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3. 치료 중 개인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위 항목 중 어디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4. 수사 중 가해자의 월급과 퇴직금에 대해 보전처리 방법은 무었입니까?
5. 가해자의 가족 명의로 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해 보전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직장내 폭행, 상해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그 업무수행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판례는 ‘업무상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산재보험의 보험급여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傷病)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가해자의 월급과 퇴직금에 대한 보전처리 방법은 가압류입니다. 단, 월급은 일부만 가압류가 가능하며, 퇴직금은 퇴직연금 방식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전액이 압류금지입니다. 가해자의 가족의 재산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