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이 상속포기하면 빚과 병원비까지 상속 포기 가능한지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아버지가 쓰려지셔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 많이 위독하셔서 사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을 미납한 것 으로 생각되어, 아마 병원비가 많이 청구 될 것 같습니다.
– 어머님과는 이혼했고 저는 해외에서 유학중에 있습니다.
– 누나는 결혼을 하여 등본 및 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 누나는 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 아버지의 아버지 즉 저의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사망하신다면, 누나, 누나 아들, 할아버지, 저까지 총 4명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현재 아버지의 빚과 병원비까지 상속 포기가 가능한가요?

상속포기하면 일체의 빚을 상속 받지 않습니다.

상속 1순위자는 직계비속인 누나, 본인, 누나의 아들이고, 2순위자는 할아버지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아버지의 일체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며 병원비도 빚이므로 상속받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사망진단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므로 사망신고를 할 때 인우보증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위 4명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형제자매, 3촌, 4촌 순서로 상속인이 됩니다. 병원이 병원비 청구를 후순위자들에게 해 오면 후순위자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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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여 법무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댓글

  1. 아버지가 암말기로 임종이 얼마 안남은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저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생각중입니다.

    아버지의 부모님은 사망하여 안계시고,
    배우자는 이혼하여 없습니다.
    자녀로는 3명 (저와, 오빠,여동생)이 있고
    저에게 자녀가 2명 있습니다.

    Q1.한정승인을 한다면
    저희 삼형제중 두사람은 상속포기를 하고 한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는건지?
    (장남인 오빠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저희중 아무나 해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Q2. 상속포기를 한다면

    1순위 상속인이 저희 세남매와 저의 자녀둘.
    2순위는 3촌인 아빠의 형제자매들(고모2,작은아빠2,삼촌2)
    3순위는 4촌인 고모의 자녀들 8명, 작은아빠의 자녀들 5명 까지 내려가는지요?

    Q3. 아버지가 카드사와 은행대출빚이 8천정도 있고,
    새마을금고에 1천만원정도 예금과, 신용이좋지않아 제명의의 농협통장을 10년이상 사용하였는데 그 농협에 3천만원정도 예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준 차명계좌같은거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제명의의 통장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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