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위자료 소액소송 제기하여 피고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데 7월 17일 소장 도달했다고 하는데, 30일 기한인 16일까지 답변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 소가를 올릴 수도 있나요?
변론종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장만 도달하고 답변이 없는 상태이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 청구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변경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액사건이 아니므로 단독사건 재판부로 재배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