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중 손해배상 위자료 소가를 올릴 수도 있나요 ?

손해배상 위자료 소액소송 제기하여 피고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인데 7월 17일  소장 도달했다고 하는데, 30일 기한인 16일까지 답변이 없네요.
그런데  지금 소가를 올릴 수도 있나요?

변론종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장만 도달하고 답변이 없는 상태이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여 청구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변경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액사건이 아니므로 단독사건 재판부로 재배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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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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